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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 비행 및 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자 기준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외국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 소음대책지역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 등기 우편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해 진행할 수 있다.
소급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과거 연도별로 각각 추가 신청해야 한다.
현장 방문 신청
현장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접수 장소는 세류2동·평동·구운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안내
1월 1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우편 신청
등기 우편 신청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제출 서류 안내
기본 제출 서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직장 관련 서류다.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일정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전입 시기와 직장 또는 사업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결정 통지되며,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이 신청 기간을 놓쳐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031-369-219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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